본 표준지침 개정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R&D 수행부처, 연구기관, 연구자가 이행해야할 연구시설 · 장비 단계별 이행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시설 · 장비의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표준지침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며,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이행사항은 완화시키되, 당초 정책 기조는 변경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음.
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, 추가 · 변경 심의 신설, 연구시설 · 장비의 이행여부 및 심의누락에 대한 추적관리 실시 등 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 이행사항 구체화를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시설 · 장비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,
더불어 연구시설 · 장비의 정보등록 관리에 대한 대상 명확화, 장비이용료 산정기준 개정 및 집행기준을 신설하여 각 이행주체의 이해를 도모하고, 유휴 · 저활용장비의 이전에 대한 처분절차를 개정하여 공동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.
제1부 연구시설·장비 관리 총론 1.개요 1. 개요 1.1 배경 및 목적 1.2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1.3 표준지침 구성 2. 연구시설 · 장비의 정의 및 범위 2.1 연구시설 · 장비의 정의 2.2 연구시설 · 장비의 범위 3. 연구시설 · 장비의 관리체계 3.1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의 지정 3.2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3.3 이행주체의 단계별 역할과 책임
제2부 단계별 연구시설 · 장비관리 표준지침 1. 연구시설 · 장비의 기획 1.1 사전조사 1.2 기획실시 2. 연구시설 · 장비의 도입 2.1 장비선정 2.2 구매설치 2.3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3. 연구시설 · 장비의 등록 3.1 자산등재 3.2 정보등록 3.3 정보관리 4. 연구시설 · 장비의 활용 4.1 공동활용 4.2 성과관리 5. 연구시설 · 장비의 운영 5.1 운영관리 5.2 유지보수 5.3 성능 유지 및 향상 6. 연구시설 · 장비의 관리 6.1 이력관리 6.2 전산관리 6.3 관리감독 7. 연구시설 · 장비의 처분 7.1 장비의 판정 7.2 유휴 · 저활용장비의 이전 7.3 불용처리
[부록] 연구시설 · 장비 관계법령 1. 연구시설 · 장비 관계법령 현황 2. 연구시설 · 장비 관계법령 내용